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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미흡함에도 반대하는 건 지나치고.... 결국 입법보다 투쟁이다!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이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제기됐다.

윤석열은 재임 기간 두 번이나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법안을 후퇴시켰었다. 소용없는 후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다시 약속했다. 많은 노동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등장으로 노란봉투법이 신속하게, 제대로 통과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무엇보다 (거부권이란 장애물이 사라진) 이재명 정부하에선 노동계 요구가 온전히 반영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윤석열이 거부했던 법안 수준과 대동소이하다.

그런데도 경총 등 사용자들은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힘은 본회의 처리 시 필리버스터 사용 등 지연 전술을 쓰겠다고 밝혔다.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살인적인 손배를 청구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자들이, 자신들의 이윤이 조금이라도 줄까 봐 날뛰는 것이다.

본회의 통과 전까지 민주당을 계속 압박해 미흡한 법안을 더한층 후퇴시켜 보려는 탐욕스런 수작이다.

사용자들과 국힘이 엄살을 떨지만, 환노위 통과 법안이 노동자들의 염원을 충족시키기엔 많이 부족하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자 개인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명시 등 노동계의 핵심 요구가 빠졌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배는 계속돼 파업권이 위축될 수 있고, 확대된 사용자 개념도 모호해 하청 노동자들은 법적 다툼을 해야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입증받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런 미흡한 법안조차 6개월 뒤에나 시행한다고 한다.

후퇴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지난 야당일 때도 노란봉투법 문제에서 사용자들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해 왔다.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7월 초중순경부터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즉, 후퇴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퇴한 노란봉투법 통과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일몰법 재통과에 이어, 자본주의 국가의 일상 집행부를 운영하는 이재명 정부가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민주당은 친자본주의적 개혁 정당으로,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개혁 제공보다 기업 활동(의 핵심인 이윤) 보장을 더 우선시한다.

그런 점에서 양대 노총과 진보당, 정의당이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일부 아쉬움을 표했지만) 환영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 심지어 민주노총은 “역사적인 진전”이라며 과대 포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후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 것은 정부·여당의 후퇴한 법안에 진보적 색칠을 해주는 것이다.(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누락된 핵심 내용들을 포함해 통과시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노란봉투법 처리 때도 민주노총과 진보당, 정의당 등은 “긴박, 절실한 현실을 고려”해 삭감된 민주당 법안을 수용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일단 부족하더라도 법을 통과시키면 이후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오늘의 노조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엄살을 부리며 반발하는데도 노동운동 지도부들이 환영을 해 버리면, 추후 재개정 요구에 힘이 실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일몰법, 누더기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보면, 한 번 통과된 법안을 고치는 것은 (커다란 대중 운동이 성장하지 않는 한) 더욱 어렵다.

이렇듯, 노동계 주요 단체들이 향후 개혁입법 공조의 지속을 기대하며 ‘한계가 있지만 성과도 있다’며 민주당을 띄워 주기보다는 대중 투쟁 건설을 중시해야 한다. 미흡한 법안이 통과됨을 지적하고 운동의 필요성을 알려, 제대로 된 노란봉투법을 위한 운동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본지가 지난 번 노란봉투법 기사에서 지적했듯, 민주노총과 주요 좌파 정당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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