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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갑자기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해 정치 구조 개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올해 이재명 정부는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누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극우의 재부상을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이 굳히려 했던 정치 구조를 해체하려 애썼다. 특히,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내란 청산”이 대의명분이다.

ⓒ이미진

“내란 청산”은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12·3 친위 쿠데타(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조력자 처벌을 뜻하는 반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그런 목표는 소극적이고 개혁적인 것인데, 그런 소극적·개혁적 목표에 비춰 봐도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미흡하다. 여당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에 조만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특검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불투명한 데다, 실행된다 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돼, 민주당 말처럼 “미진한 부분이 보강될 것” 같지는 않다.

이 기사에서는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이 왜 중요한지 얘기하고자 한다. 그 문제를 이재명 정부의 통치 책략으로만 치부하는 견해가 일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친위 군사 쿠데타, 곧 12·3 비상계엄은 좌파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노동계급 운동과 좌파에게는 민주적 권리 방어 투쟁인 것이다.

민주적 권리가 노동계급과 좌파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국회 진출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민주적 권리는 노동계급이 자신의 세력을 조직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초이자 무기였기 때문이다.

민주적 권리가 중요한 이유를 4가지 차원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정치적 자유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이나 권력자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 하지만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그러한 단결 자체가 불법이 된다.(전두환이 군사 쿠데타 후 맨 먼저 개악한 법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었다.)

그리고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치 조직을 결성하고, 파업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막이 된다.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동운동이 곧 지하 활동이나 반국가 활동으로 간주돼 탄압받는다.(박정희와 전두환 때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운동일지라도 “좌경 용공”이라며 탄압받았다.) 민주적 권리는 노동운동이 ‘양지’에서 대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준다.

2. 계급 투쟁을 위한 ‘최적의 전장’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과 트로츠키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노동계급이 승리할 수 있는 최적의 전장”으로 봤다.

전제 군주제나 봉건제 하에서는 착취의 원인이 ‘왕’이나 ‘신분제’로 가려진다. 반면, 형식적 평등이 보장된 조건하에서는 불평등과 계급 모순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선거와 의회 활동, 공개적인 토론 과정은 노동계급이 국가 운영의 원리를 배우고,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훈련장이 된다.

3.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확장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민주주의는 투표소에서 끝나지 않는다. 노동자 운동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하려 애쓴다. 즉, 정치적으로는 평등(1인 1표)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노동운동은 투쟁한다. 이는 일터의 민주주의와 부의 재분배 요구를 제기하게 한다.

그리고 투쟁의 결과로 노동계급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복지 제도)을 제정하도록 국가를 압박할 수 있다.

4. 역사적 주체로서의 자각 (계급의식)

마틴 루서 킹 목사는 “권리는 누군가 내려주는 선물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보통선거권(누구나 투표할 권리)은 지배 엘리트가 시혜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유혈 투쟁으로 쟁취해 낸 것이다.

그런데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 자체가 노동계급에게 중요한 교육이 된다. 특히, 스스로의 힘으로 독재자를 몰아내거나 법률을 바꾼 경험은 노동계급에게 “우리도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정치적 자기효능감을 준다. (예: 1987년 6~8월 노동자·학생·청년 대투쟁)

민주주의 투쟁은 또한 여성, 이주자, 학생 등 다른 사회집단과의 연대를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노동운동의 고립을 막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넓힌다.

맺으며

노동계급에게 민주주의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말하고, 뭉치고, 저항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평등을 넘어선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투쟁이 중요한 것이다.

물론 노동계급은 ‘민주주의 투쟁 먼저, 사회주의적 투쟁 나중’ 식의 2단계 사회변혁론의 접근법을 취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온전히 성취하려면 노동계급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위 “내란 청산”을 정부·여당에 맡겨 두지 않고(그래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계급이 자기 싸움의 일부로 수용할 때, 위에서 언급된 네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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