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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안전 위반 2401건, 맹독 가스도 배출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3월 18일 ~ 4월 5일). 2월 20일 한 외주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이후 진행된 것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2401건에 이르는 안전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6년 전 1123건 위반에서 1300여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월 20일 사고가 발생한 원료 공장의 위반 건수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특히 높았다. 같은 공장, 같은 설비에서 2010년과 2016년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이유다.

게다가 이번 감독은 대체로 컨베이어 벨트에 한정됐다. 그중에서도 안전 덮개(방호울)나 비상 정지 장치 중 하나인 풀코드 스위치에 초점을 맞췄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김한성 부지회장은 “노조 측이 따라다니면서 그 외 시설물 문제를 제기했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규정 위반이 있을 수 있다.

벌금 내면 그만

4월 24일에는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은 지지난해 ‘청산 가스’라고 불리는 시안화수소를 기준치 3배 이상 배출하고도 은폐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시안화수소는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사용했다는 맹독성 가스다.

‘청산 가스’ 배출이 발생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시안화가스 외에도 아황산가스 등 법적 기준치를 넘겨 배출하는 독성 물질이 많아요. 하지만 회사는 그냥 벌금 내면서 버티는 거예요.”

현대제철은 2016년부터 매년 2만 톤 넘는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했고, 여기에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대량 포함돼 있다. 2014년에 고장난 저감 장치를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한겨레〉, 4월 29일자 보도)

2007년 이후 36명이 산재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당진 공장 정문 ⓒ김승주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한 건수는 해마다 4000건에서 많게는 1만 4000건을 넘나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 34조에 따르면 이것은 지자체가 조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충남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15~2018년 동안 징수한 부과금은 15억 원에 그쳤다.

이번 ‘청산 가스’ 배출 신고 의무 위반으로 낸 과태료는 60만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은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적발된 2401건 위반 중 사법 처리 대상이 된 것은 고작 36건이고, 과태료는 1억 4000만 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1억 원은 하청업체들이 나눠 내고 원청인 현대제철은 나머지만 부담한다.

이런 일은 숱하게 반복돼 왔다. 노동부 감독 때마다 온갖 위법과 경악할 만한 노동조건이 드러났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큰 사고가 나도 처벌은 대체로 일부 (특히 하청업체) 직원에 한정됐고, 벌금이나 과태료는 쥐꼬리였다.

이런 봐주기 덕분에 끔찍한 사망 행렬이 반복됐던 것이다.

최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령 후퇴로 더욱 허름한 누더기가 된 것은, 정부가 ‘살인 기업’ 봐주기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안전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며 산재 줄이기를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기준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6명이 늘어 1588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작업중지는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해제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천안고용노동지청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2월 20일 사고 현장의 부분적 작업중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노동 안전 문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은 철저한 친기업적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죽음의 공장을 방치하지 말라. 이윤 벌이를 위해 치명적 독성 물질을 내뿜고도 쉬쉬하고,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현대제철 등 기업들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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