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 열망 또 짓밟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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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번 발표는 이미 1달 전에 예고된 것으로, 국회에서 노동개악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나왔다. 장시간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전반이 그러하듯,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도 문재인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왔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거듭 연기하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요구를 개무시했다. 그러는 동안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지속됐다.
지난 5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의 74.4퍼센트가 현재
결국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과로 사회” 조장하는 보완책
그런데도 정부는
그러나 이는 노동자 상당수의 고통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주 52시간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500만 명이 넘고 전체 노동자의 85퍼센트 가까이 된다.
최근 정의당 노동본부의 발표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뇌
정부는 또,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이는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시행 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시간 연장의 제약 장치가 될 리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이번에 제시된 허용 기준은 업무량의 일시적 증가
이런 비판을 의식해 정부는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추가 노동개악도 예고
재계는 이번 정부 발표를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방편식 보완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 확대 법안들을 통과시켜 더 확실하게 개악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도 거추장스러운 노동부 인가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도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자 저항권 제약,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악 등 다른 노동개악 법안들도 통과시키려 할 수 있다.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를 담은 데이터 3법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연말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악 처리를 경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실질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