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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검찰개혁의 실상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얼마 전 공수처가 언론인들과 야당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도 곧 1년이 되는데요 오늘은 공수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 연대〉 신문의 김승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수처 통신조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공수처와 민주당은 ‘수사기관들 사이에 흔한 관행인데 왜 공수처만 문제 삼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김진욱 공수처장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검찰, 경찰도 하는데 왜 공수처한테만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구요. 그러나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들의 관행을 핑계 삼는 것은 뻔뻔한 태도인데요. 특히 공수처의 출범 취지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 통신조회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들 사이에서 만연한 관행인 것은 사실인데요. 한 해에 500만 건 이상의 통신 조회가 이뤄진다고 하죠. 그러니,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이 통신조회를 한 공수처는 “미친 사람들이다”라면서 핏대를 세우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파의 위선과는 별개로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기존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출범시킨 기관입니다. 검찰에서 공직자 부패 수사 기능이 분리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종의 대안 검찰을 표방했죠.

그런데 공수처의 통신조회 사실은 공수처가 기존 권력기관들의 악행을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한 게 무엇인가요?

공수처에는 지금까지 3000건 가까운 사건들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중복을 제외하고 12건 정도이고 수사가 완료된 것은 두 건입니다.

이 중 하나인 공수처의 1호 수사는 사람들의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이없게도 1호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부당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조희연 서울교육감이었습니다. 마치 복직이 특혜 비리라도 되는 양 혐의를 제기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복직된 교사들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억압적인 법의 피해자이고 복직은 당연한 구제 조처였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실제로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진보적 개혁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에 대한 수사에서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관련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내사에 착수해서 언론을 압박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도 통신조회가 이뤄졌죠.

또 공수처의 수사 역량은 정부의 정적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공수처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에 정의당, 진보당 등 좌파 상당수도 지지를 보냈었는데요, 그러나 출범 이후 1년간 공수처는 아무 성과도 없고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기존 정치 검찰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검찰2’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실제 내용과 그 본질은 무엇인가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민주화시키지도 검찰 권력 총량을 약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와 경찰로 분산시키고 여러 권력기관들이 상호 견제하면 국가기구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공수처는 앞서 살펴봤듯이 ‘검찰2’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죠.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 일명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그 결과는 또 다른 억압 기구인 경찰 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경찰은 인력 14만 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인데 말이죠.

심지어 정부는 최근 경찰 면책 조항을 신설해서 경찰관의 법적 책임을 줄여 주고 일선 경찰관들에게 총기 사용을 권장하는 등 경찰력 강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요컨대 부패하고 억압적인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경찰을 강화한 것인데요, 이것은 노동자와 서민의 불만과 저항을 억누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개혁 요구인 인권침해적 수사 예방 대책 등은 어떻게 됐나요?

네,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들도 초반부터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찰과 선거 개입 등으로 악명이 높은 정보·보안경찰 폐지 또는 축소도 추진되지 않았고요. 그에 버금가는 검찰 내 사찰 부서이자 공안·집회·노동 사건 등을 다루는 대검찰청 공안부도 폐지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명칭만 공공수사부로 바뀌었을 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보통 사람들을 향해서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민주개혁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부패 의혹 수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데 이를 이용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수사팀 십수 개를 해체시켰고 이에 불만을 표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까지 벌어졌죠.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진보적 개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정부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동원된 가짜 개혁 프레임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국가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감시하게 함으로써 국가를 민주화한다는 구상에 기초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가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를 통해서 권력의 치우침이나 남용을 막는다는 것은 자본주의 정치 제도가 표방하는 바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는 국가 내의 권력기관들 사이의 견제이지 국가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견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 경찰, 법원 자신이 권력을 휘두르고 남용하는 당사자들인데, 그들끼리 상호 견제한들 권력기관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가령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계급 차별적 법 적용, 정치·경제 권력의 부패한 유착, 노동자 파업 탄압이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같은 문제들에서 말이죠.

가령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더 많은 수사권을 가지려고 다투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에 대한 태도에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이 노동자·서민을 위한 민주주의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죠.

한국 검찰과 경찰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는데요, 1953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경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검찰이 경찰 못지 않은 부패하고 억압적인 권력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죠. 경찰 권력 역시 전혀 억제되지 않았구요.

국가기관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본질이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 불평등에 기초한 사회이고 자본주의 국가는 그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억압적인 강제력에 의존해야 하죠.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기관들은 바로 그런 강제력을 집행하는 국가의 일부입니다. 이 기관들은 국민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 심지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사회 질서와 국가를 유지하는 구실을 합니다.

이렇게 근본에서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들끼리의 견제와 균형은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결코 민주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민주적 권리는 국가가 알아서 보장해 주는 것도, 국가의 힘을 빌려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적 권리의 확대는 언제나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이 스스로 투쟁해서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리를 이용해 투쟁과 자체 조직을 발전시켜 왔죠. 바로 여기에 개혁을 성취하고 사회를 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힘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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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kY7btAn5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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