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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 정당방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정부와 경찰은 당장 손배소송 철회하라

11월 30일 대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더러 각각 14억 원과 1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심 판결 이후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노동자들은 3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11월 30일 대법원 판결 직후 ‘국가 손해배상액 30억원’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어서 날리는 쌍용차 노동자와 연대 활동가들 ⓒ출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규모 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점거 파업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이라 규정하고,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무자비한 진압을 자행했다. 경제 위기에 직면해 노동자들에게 본때를 보이려 한 것이다.

뻔뻔하게도 경찰은 파업 이후 진압 장비 수리 비용 등을 명목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경찰의 손을 들어 준 1심·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무자비한 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였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만하다. 애석하게도 이 당연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13년이나 걸렸다.

지난 13년 동안 대규모 정리해고와 살인적인 진압, 막대한 금액의 손배가압류로 인한 고통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세상을 떠난 노동자와 가족이 31명이나 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막으려 하고 있다. 또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은 화물연대 파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불안감에 며칠밤 잠을 설쳐야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가뭄에 단비같다.

나 또한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만큼 반가운 소식이었다. 기쁜 마음에 일부 노동자들과 서로 연락하며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힘들 때 연대해 준 동지들이 생각나 연락했어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니예요.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만, 오늘만은 축하받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투쟁에 함께 해 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에서 노동자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

대법원 판결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다. 지난 13년 동안 진행된 재판 때마다 노동자들은 막대한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2009년 당시 국가 폭력을 떠올리며 고통을 받아 왔다.

국가 손해배상 청구는 정부(경찰)가 철회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다. 경찰은 2009년 국가 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지만, 대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취하하지 않아 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금, 윤석열 정부와 경찰은 당장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