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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힌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인을 추방하지 말라

9월 15일 사측의 임금 체불로 인한 생활고, 사생활 통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다 ‘이탈’한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이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단속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이들을 필리핀으로 추방(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탈한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고용했던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는 두 번이나 임금을 체불했으나, 첫 달 체불임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 말고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사측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도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았던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이 강제 추방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사측의 임금 체불과 숙소비 공제 등으로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이 두 번째 월급날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약 40만 원에 불과했다. 이 돈으로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서 살 수 있을까?

또한 하루에 세 가정을 돌아다니느라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수 시간을 보내고,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식사를 때우고,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하면 밤 9시쯤 되는데 저녁 10시를 통금 시간으로 정하고 외박도 금지했다.

한국인 노동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직하려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에게 적용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이직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미등록자로 전락시키고 단속해 추방하는 제도다.

10월 6일 서울시는 저녁 10시 통금 폐지,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등 일부 개선책을 내놨다. 이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다.

반면, 저임금 개선책은 없다. 오히려 주한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보고하라는 등 이탈을 막으려고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들도 내놨다.

정부는 단속에 붙잡힌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에게 합법 체류와 이직을 허용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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