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적 일탈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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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기 전에 “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를 읽으시오.
윤석열 정부가 보안법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좌파는 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특정 실천에 대한 방어는 유보하는 주장을 한다.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이하 직함·존칭 생략)은 윤석열 정부의 공안 수사와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비판한다.
그는 북한 비판을 “반북반공, 반통일, 보수에 투항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관성과 관습”이 진보세력 내에서 심각하고 “친북적 일탈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북한 공작원과 연계를 맺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레디앙〉 1월 21일자. 이하 정종권 인용은 모두 이 글이 출처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이하 직함·존칭 생략)도 자신의 SNS에 “간첩 행위” 처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형법의 간첩죄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종권·김창인에 따르면, 북한 사람과의 ‘단순 접촉’은 문제가 안 되지만 북한 정권과 연계를 맺는 “간첩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곧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 국가를 지지하는 활동가의 일부는 북한 관료와 연계를 맺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일관된 논리의 귀결로 여길 수 있다.
그로서는 자신의 사상을 일관되게 실천으로 옮기는 셈이다. 비록 정종권에게는 이런 행위가 “일탈 행위”로 보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최근에 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활동가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를 실천했다.
공안 당국은 그러한 활동가들의 단순한 북한 관료 접촉을 크게 부풀려 왔다. 가령 2008년 초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때 논란이 됐던 ‘일심회’ 사건에서도 두 민주노동당 활동가가 북한 관료에게 전달했다는 정보는 대단한 ‘국가 기밀’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폭력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능력 등 그 실질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사상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 관료를 남한 좌파가 연대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오류다.
그러나 정치적 오류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에서는 토론과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국가가 강제력과 형사 법률로 재갈을 물리면 토론과 논쟁이 불가능해진다.
보안법 같은 사상 표현 억압 장치의 기능이 바로 이것, 즉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운동 내에서 토론과 논쟁을 하며 실천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 볼 문제가 지배자들의 탄압으로 교정될 수는 없다. 탄압은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 실천 속에서의 검증을 가로막을 뿐이다.
〈참고 자료〉
‘일심회 마녀사냥과 국가보안법’, 민주노동당 의견그룹 다함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