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하마스 규탄 국회 결의안’ 환영, 오류이다
〈노동자 연대〉 구독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12월 8일 국회의
앞서 11월 2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애초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도 분명한 이스라엘 규탄 입장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조차 국회 논의를 거치며 더 후퇴했다.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의 발의안과 병합되며 하마스 규탄이 더 부각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최종 결의안은 미국의 입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됐다. 하태경 의원은
김상희 의원의 결의안 발의를 중시하던 참여연대도 국회 결의안 통과에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하지만 한국 국회가 결의한 것은 국제앰네스티와 한국지부가 요구해 온
일시적 교전 중단 이후 이스라엘의 학살이 다시 시작되면 구호품으로 잠시 한숨 돌렸던 가자지구 사람들은 또 다시 고통과 죽음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평화주의의 양면성
국제앰네스티는 2022년 2월 이스라엘을
또, 그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체계적인 억압 정책, 법률, 관행 등을 1948년부터 현재까지 추적한다. 더 나아가 이것이
이는 팔레스타인 운동과 좌파에게 꽤 오래 전부터 명료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만행이 계속되면서 국제앰네스티 등 주류 인권단체들도 최근 이 견해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반영하는 좋은 일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이 보고서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요약 번역해 게시했고,
그러나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각국 국제앰네스티의 관련 주요 활동은 휴전을 지지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11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일시적 교전 중단이 며칠에 될지, 몇 주나 몇 달이 될지를 두고 빚어지는 양국간 의견 차이는 전혀 본질적이지 않다.
위선에 속을 우려
가령 최근 국제형사재판소
설사 ICC에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전쟁 범죄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효과도 별로 없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이 이런 한계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아래와 같이 그들에게 달리 대안이 없는 듯하다.
국제앰네스티와 그 한국지부는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옳게 규정하면서도,
국제앰네스티 요구 중에는

물론 민간인 공격이 미덕은 아니다. 하지만 앰네스티 입장은 민간인 희생과 인질 억류가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저항의 불가피한 결과임을 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퍼붓고 인질이 최소한의 구호 물품과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들을 교환하는 수단이 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앰네스티 같은 입장은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이 팔레스타인인과 중동 피억압 대중에게 이스라엘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유례없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촉발한 정치적 의의를 무시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국회 결의안을 환영한 것은
1월 15일에 논지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소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