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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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정부와 서울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주최)
‘아이돌보미’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영유아를 돌보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단시간 중년 여성 노동자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일하고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받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타격을 입고 있지만, 특히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용자들이 감염을 우려해 가정 아이돌봄 수요가 뚝 끊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돌봄 신청 가정에 이용 부담을 줄여 주는 대책을 내놨지만, 감염 우려로 외부인을 가정에 들이는 것 자체를 꺼려 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처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2007년부터 13년간 아이돌보미 일을 해 왔지만, 올해만큼 어려운 적은 없었다. 혹시나 방문한 가정에 피해를 줄까 봐 자체 격리를 하며 스스로 조심했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일 자체가 끊겼다. 심지어 가는 도중에 취소 통보를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강성자 아이돌봄 서대문구분회장)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지난 몇 달간 임금의 4분의 3이 날아가는 혹독한 시간을 겪고 있다.”(기자회견문) 수입이 없어서 빚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도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말한다. “코로나도 두렵지만, 카드값과 대출금이 더 무섭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발생도, 대유행도, 그로 인한 생계 파탄도 모두 노동자들 탓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방식과 그 지배자들 탓이다. 따라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
게다가 아이돌봄 사업은 정부가 만든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데다, 보육 노동자들의 처우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정부가 보육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과 임금을 보장해야 마땅하다. (관련 기사: ‘아이돌봄 노동자가 말한다 — 아동학대 막으려면 돌봄 조건 개선돼야’, 〈노동자 연대〉 284호)
그런데도 정부는 가장 취약한 여성 노동자들의 생계 파탄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뒤집히는 일도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항소는 사실상 여가부가 결정한 것이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들은 지금 휴업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기사: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 “진짜 사용자 여가부는 처우개선 책임져라”, 〈노동자 연대〉 292호)
강성자 분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를 구제해야 한다고 나서는 곳이 아무도 없었다. 이제는 [다른 노동자들처럼] 우리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재난으로 절벽에 내몰린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