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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이윤 보호 우선한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1월 8일) 국회에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 취지가 무색하게 기업주 책임도, 처벌 범위와 수준도 형편없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자,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은 “어떻게 사람 죽음을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냐”,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냐” 하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몇 달간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9월 중순 노동계가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를 얻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뒤로 시간만 질질 끌며 문제적 제안을 내놓기 시작하더니, 연말(지난해 12월 28일)이 돼서야 더한층 후퇴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는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또다시 후퇴했다. 〈한겨레〉, 〈경향〉 등의 언론들도 주류 양당이 기업주 눈치 보다 “재해 기업 보호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처벌 수준을 대폭 낮췄다. 12월 28일 정부안보다도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없앴다. 사업주나 경영주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내세워 자신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안전 장치도 만들어 줬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 책임 공무원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처벌 조항은 죄다 낮추고, 완화하고, 제외하다 보니 이 법으로 과연 처벌받는 기업주가 나오기나 할지 의문”(금속노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발주처와 임대인은 책임과 처벌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 사고 등이 벌어져도 발주처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논란이 됐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기업주의 법 위반이 반복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사측의 산재 은폐 시도가 벌어지면 유죄로 추정)도 삭제했다.

게다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3년이나 유예하기로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산업재해의 76.6퍼센트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외에도 여러 법 조항이 문제투성이다.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부분적 개선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계의 애초 요구에 크게 못 미친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조차 몇몇 의원들이 비판에 나섰겠는가.

뻔뻔하게도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이번에 통과된 법이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온전한 법 제정을 요구해 온 노동자와 유가족들에게 면피용으로 통과시킨 누더기 법률이라도 의의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비판에 상당 부분 무게를 둔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애써 성과와 긍정성을 사 준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법”이라고 명확히 규탄한 것과 대조된다.(관련 기사: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의 의의를 사 줘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관심은 기업의 이윤 지키기에 있다. 정부는 친기업 정책과 노동개악으로 이를 실행해 왔다. 노동시간을 늘리고 기업주들의 임금 부담을 줄일 탄력근로제를 확대했다. 반면, 공공부문 직접고용 정규직화 약속은 나 몰라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2020년 산재 사망자는 전년도보다 더 늘어났다. 산업재해는 법의 미비뿐 아니라 정부의 의지 부족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노동자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주·정부에 맞선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정신 나간 체제의 우선순위에 정면 도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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