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의 의의를 사 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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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껍데기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지 3일 만에 끔찍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 1월 11일 광주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홀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여 사망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이 사고를 처벌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도 3년 유예됐다.
산업재해의 76.6퍼센트가 이러한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대다수 재해를 중대재해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기업주들에게 경각심은커녕 면죄부만 주는 꼴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존에 노동계 요구에 비해 처벌 수준과 범위도 대폭 낮아졌다. 중대재해
발주처와 임대인은 책임과 처벌에서 제외됐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계가 10만 국민청원으로 요구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차 떼고 포 떼면서 핵심 조항을 후퇴시켜 왔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은 단독 통과시킨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재계 핑계를 대는 것도 책임 회피일 뿐이다. 기업주들의 눈치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자신이 자본가 계급에 주요 기반을 둔 친기업 세력이기 때문에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것이다.

출발로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법을 두고
민주노총은 법안이 통과된 날 논평을 내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그러나 사실상 이름만 남은 껍데기 법안에 성과를 사 주는 것은 중대재해를 막는 데에도,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평가는 후퇴가 있더라도 어쨌든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과 연결돼 있다. 법안 통과 전부터 김종철 대표는
그러나 이번 법안은 앞으로 한동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구실을 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그렇기에 노동운동의 주요 세력들이 지금 법안 통과의 의의를 사 주면, 중대재해법 개정 요구에도 힘이 실리기 어려워진다.
일부 사람들은 법안을
사실 정부
투쟁보다는 입법에 기대는 문제점
이런 점에서 일부 좌파가
예를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참가해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집행위원은 12월 18일 〈노동과 세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 통과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타협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물론 주요 NGO 같은 온건한 세력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주류 정당들이 받을 만한 수준으로 법안을 삭감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기 마련이고, 좌파가 이에 타협해야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온건한 세력이 불필요하게 후퇴한다면 좌파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 단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온건한 세력에 대한 비판을 삼가게 되면 점점 더 온건화 압력에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는 기층 투쟁을 강화하는 데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입법과 제도화에 방점을 두는 운동으로 기울 때 생기기 쉽다. 입법에 중점을 두게 되면 개혁주의 세력과의 공조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압력을 받기 쉽다.
사실 그동안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 법안이 없어서 기업주들이 면죄부를 받아 온 것은 아니다. 기층의 압력이 거대하다면 현행법으로도 더 강하게 처벌을 할 수도 있었다.
물론 현행법에 문제가 많았고 따라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더 핵심은 국가 기구 자체가 기업과 긴밀히 유착해 있어서 기업 처벌에 미온적이고, 산재 처벌에서 면죄 영역이 넓은 것이다.
그러므로 좌파라면 무엇보다도 기층에서 투쟁을 건설해 기업과 정부를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후퇴하지 않으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