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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극우 팔레스타인 윤석열 탄핵 운동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무기한 구금 제동 걸리자 난민 강제 송환하는 외국인보호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이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된 난민 신청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에 따르면 강제 출국당하거나 보호소 측이 자진 출국을 종용하는 일이 급증했다는 증언이 구금된 이주민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법률 개정으로 석방해야 할 난민 신청자들을 추방하려는 천인공노할 짓을 벌이는 것이다.

난민 신청자들은 강제 송환되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민을 이곳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기한 구금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체불 임금이나 소송 등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난민 신청자들이 장기 구금되곤 했다.

2023년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2021년 화성보호소 당국이 구금된 모로코인 난민을 ‘새우꺾기’ 고문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에 반대하는 운동이 거둔 성과였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됐다(오는 6월부터 시행). 그러나 개정된 법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개악이었다. 구금 상한은 9개월이고, 난민 신청자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다. 구금 상한이 너무 긴 데다가 석방되더라도 주거 제한, 취업 금지 등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금할 수 있다.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며 사실상 장기 구금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20개월이 지나면 일단 석방해야 한다. 그러자 법무부가 구금 기간이 20개월에 근접했거나 이미 20개월을 넘긴 장기 구금 난민 신청자들을 ‘선제적으로’ 강제 송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추방 말고 석방하라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사건 규탄 집회 ⓒ이미진

마중 활동가는 최근 화성보호소에서 벌어진 강제 송환 시도와 구금 이주민들의 불안감을 이렇게 전했다.

“며칠 전 제가 면회하고 있는 구금 이주민이 저에게 연락했어요. 1시간 전에 보호소 직원 10여 명이 자신과 같은 방에서 지내던 어떤 난민 신청자를 본인 동의도 없이 인천공항으로 가는 호송버스에 태워 보냈다는 거예요. 그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난민 재신청이나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격렬히 저항하는 그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해요.

“그분을 면회해 온 저희 활동가가 담당 출입국청과 인천공항 출입국청에 연락해 항의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행히 밤늦게 화성보호소로 되돌려 보내졌어요. 돌아온 후 아직 면회하지 못해서 그의 이야기는 들어 봐야 하는데, 아마 그가 비행기에 타지 않겠다고 격렬히 저항해서 태우지 못한 것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난민은 법적으로 강제 송환이 금지돼 있는데도 보호소 측은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이 소식을 전해 준 분도 장기간 구금된 분인데, 자신도 강제 추방될까 봐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다른 외국인보호소들에서도 이런 만행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마중을 비롯한 여러 이주민·인권·사회 단체들은 4월 23일 화성보호소 앞에서 난민 신청자 강제 송환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법무부는 난민 강제 송환을 당장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을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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