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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기자들, 탄압 중단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 농성 중

7월 31일 〈자주시보〉 기자들이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 긴급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폭염 속에서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자주시보〉는 지난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병길 대표와 전현직 기자 3명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기자 3명이 경찰에 체포된 후 나중에 풀려난 데 이어, 추가로 다른 한 기자도 보안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

8월 3일 대통령실 인근 자주시보 긴급농성 현장 ⓒ김영익

8월 3일 농성장에서 만난 김영란 〈자주시보〉 편집국장은 최근 보안법 탄압 타깃이 비단 자신들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공안기관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저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7월 1일에 체포됐다가 몇 시간 만에 풀려났는데, 이런 체포와 압수수색 같은 일이 최근 7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하연호 의장님까지 포함하면 8건이죠.”

이렇게 김영란 씨는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최근 타깃이 되고 있다며, 공안기관들이 이런 일련의 탄압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여겼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대통령실이 이런 공안기관들을 단속하라.’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그래야 남북 대화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보안경찰은 〈자주시보〉가 북한 기사들을 인용해 낸 기사들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김영란 편집국장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측과 소통한 것이 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라고 주장한다.

김영란 씨는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한통련 분들이 고국 방문단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거기서 만난 선생님하고 메일을 주고받았고요. 이후 자기 투쟁한 것을 실어 달라고 연락이 왔던 거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가 그 분들을 만날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걸 회합·통신이라고 한 거예요.”

한통련은 재일교포 단체인데,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해 왔다. 하지만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본 근거가 된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은 2013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보안경찰은 한통련과의 접촉을 여전히 ‘이적 행위’로 모는 것이다.

심지어 보안경찰은 〈자주시보〉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90대의 고령인 김병길 씨에게, 그리고 〈자주시보〉의 CMS 명의를 근거로 전 자주시보 기자에게 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우 부당하게도 〈자주시보〉를 이적단체로 몰아 끝내 폐간시키려고 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자주시보〉 기자들은 농성을 시작하면서 지지와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 시민들이 와서 많이 응원해 주고 계세요. 대학생들도 오고, 민중민주당처럼 국가보안법 탄압받았던 분들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보안법 폐지를 위해 이제 다시 힘을 모아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기자들은 앞으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와 1인 시위 등의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주시보 기자들은 대통령이 나서 공안 탄압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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