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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의 임금 투쟁 정당하다

11월 20일,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파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철도 역무원, 주차 관리원, 고객 상담사 등으로 철도 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날부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지명 파업에 들어갔고, 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은 부분 순환파업에 들어갔다. 11월 29일(토)에는 전 조합원 하루 파업도 계획 중이다.

조지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의 말처럼 지난 수년간 “물가는 오르는데 최저임금을 받으니 임금은 상대적으로 깎여” 왔다. 김정원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부지부장도 “시간외 근무와 야간근무를 하고도 가족 생계를 이끌고 가기 어렵다”며 임금 인상이 절박함을 호소했다.

ⓒ김은영

코레일네트웍스 사용자 측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을 위반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5년 만에 파업에 나섰다. 2020년에도 사용자 측이 증액된 위탁비를 받고도 총인건비 지침 때문에 임금을 더 줄 수 없다고 해 66일간 파업을 한 바 있다.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기재부 지침을 위반할 수 없다.’ 이 말 한마디로 노동자의 처우는 찢겨 나갔고, 중노위 조정안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결국 기재부 지침은 권고가 아니라 노동조건을 직접 통제하는 실질적 명령이라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동자와 단체교섭을 무시하고 중노위마저 무력화하는 이런 지침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동들은 현재 연속 야간 업무를 하는 3조2교대가 아니라 원청과 동일한 4조2교대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임금을 올리라고 하면 총인건비 위반이라고 하고, 인력을 늘리라고 하면 총원 위반이라고 한다.”(이종선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틀어막는 기재부 지침은 폐기돼야 한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은 공공 서비스의 질 개선과도 직결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코레일이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철도 현장에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은 깎이고, 고용은 불안하고, 근무조건은 제멋대로 빼앗겨 왔습니다.

“우리는 원청인 한국철도공사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이것은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노조와 맺은 정책협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직접고용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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