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압수수색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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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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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명태균과의 통화 사실이 폭로되고 지난주 토요일 반윤석열 집회들이 크게 벌어지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촛불행동을 탄압했다.
11월 5일 아침 서울경찰청은 촛불행동의 사무실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촛불행동의 상근 활동가 전원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촛불행동은 법원 판례를 들어 기부금품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부 후원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회 비용을 공개적으로 모금하고, 회원들에게 내역을 공개해 왔다.
그런데도 경찰은 계속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 〈자주시보〉가 촛불행동TV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촛불행동 사무실 앞 CCTV도 압수수색하려고 했다고 한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핑계이고, 촛불행동에 대한 사찰과 탄압이 본질인 것이다.
촛불행동은 지난 2년간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매주 쉼 없이 열어 왔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부패 의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북 적대 정책,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 책임 은폐, 노동자 탄압 등 윤석열 정부의 많은 악행을 매주 비판해 왔다.
촛불행동은 윤석열의 지지율 위기 문제가 재점화된 지난 주말(11월 2일)에도 연인원 2만 명이 참가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
눈엣가시인 촛불행동을 위축시키려고 경찰은 일반 시민들이 다수인 촛불행동 회원 명단을 압수하고 비열하게 이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촛불행동을 지지하던 〈자주시보〉가 최근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 경찰은 최근에 국가정보원의 촛불행동 사찰에 불법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건 목적은 촛불행동의 재정을 압박함과 동시에 촛불행동에 구린 데가 있는 듯한 이미지를 덧씌워 윤석열 퇴진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을 어떻게든 차단하기 위함인 듯하다.
촛불행동 탄압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해 위기를 돌파할 속셈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저항을 꺾지 못할 것이다. 촛불행동 압수수색 유튜브 생중계는 수 시간 동안 수백 명이 시청하며, 이럴수록 집회에 더 나가야겠다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