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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무기 수출 규제 실효성 의문이다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동의 없이 주요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의 취지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반대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에 적용될 수 있다.

11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에서 발제자인 임재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은 이 개정안과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이재정·한정애 등 민주당 의원 4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것이었다.

ⓒ출처 참여연대

민주당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기 수출 절차 자체는 전보다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허점이 있다. “주요 방산 물자”가 무엇인지를 대통령이 정하게 한 것이다. 즉, 대통령이 “주요” 물자가 아니라고 정하기만 하면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이 된다. 임 실행위원은 6일 토론회에서 이 점을 수정 보완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방위사업법은 무기 수출만 규제할 뿐, ‘안보’ 정책적 지원(양도·대여 등 사실상 무상)은 규제하지 않는다. 임 실행위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후자도 규제하려면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또한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런 허점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중시하는 친자본주의 정당이자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친제국주의 정당이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이기도 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문제에서 일관된 반대 세력이 될 수 없다.

일관성

지금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시도를 비판하고 있지만, 2022년 문재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비살상용)를 보내어 서방 제국주의를 지원해 줬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1년이 훌쩍 지나도록 입을 꾹 다물고 있다.(관련 기사: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나’)

그러니 설령 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회 동의 절차가 신설된다고 해서 그것에 기대어 무기 수출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있음에도 한국군 해외 파병이 부결된 적이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운동 때 여당이었던 노무현의 정당 열린우리당은 파병안 찬성 당론을 채택했고, 파병에 끝까지 반대한 그 당의 의원들은 소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