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집회금지법은 좌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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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기 전에 “극우의 혐중은 미국 제국주의 지지와 국수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를 읽으시오.
민주당 중진의원 김태년이 “혐오 집회 금지법(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극우의 혐중 시위를 비판한 것에 뒤이은 조처다.
극우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혐중 시위를 벌이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본지는 국가기구에게 집회를 규제하는 권한을 쥐어 주는 건 피억압 대중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관련 기사, ‘극우 혐중 시위는 ‘깽판’ 맞다 ― 그런데 경찰은 진보 집회도 제한하고 싶어 한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집회 주최를 금지”하고 집회 제한 대상에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을 포함한다.
이런 중립적이고 보편적 규정으로 인해 생겨나는 모호성은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을 더 키워 준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좌우 간에, 계급 간에 결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집단,” “인격권 침해” 같은 기준들은 피억압 대중이 항의하고자 하는 대상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안 그래도 국힘은 벌써부터 반미 집회는 왜 제한하지 않냐고 항의하고 있다. 서구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터무니없게 유대인 혐오 집회로 둔갑돼 탄압받고 있는데, 그 비슷한 일이 이곳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법을 기초로 공무를 집행할 경찰은 좌파에 대해 근본적으로 적대적이다.(관련 기사 ‘경찰과 우파: 팔은 안으로 굽는다’를 보시오.) 이재명 정부가 수차례 극우 혐중 집회에 대응하라고 명령했음에도 경찰은 극우 집회를 해산시킨 바가 없다.
반면, 경찰은 11일 미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에 항의하는 한국대학생진보연대 청년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냈다. 8월 15일 대규모 평화 집회에 대해서도 신고된 행진을 가로막고 행진 경로 변경을 강요했다.
혐오 집회 금지법이 당장은 극우들의 집회를 규제할 편리한 방안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양날의 칼이고 특히 좌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극우에 반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중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