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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불기소로 실체가 드러난 문재인의 검찰개혁

검찰(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을 불기소 처리했다.

이 건은 2017년 6월 서모 씨가 카투사에 입대해 있으면서 휴가 미복귀, 즉 탈영을 휴가 연장으로 사후 처리해 무마한(특혜) 의혹 사건이다. 이 시기는 추미애가 집권당인 민주당 당대표를 하던 시절이고, 서 씨가 있던 부대의 상급부대 장교 김모 씨와 추미애의 보좌관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모 대위의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알려 준 사람이 추미애였다. 보좌관에게 전화 연락을 부탁한 사람은 추미애의 아들 서모 씨였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이 간단한 사건을 8개월이나 끌다가 8월에 이 사건이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자 뒤늦게 수사팀을 보강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수사가 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대검찰청이 보강 수사를 지시하면서 그 전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9월 28일 수사팀은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로 발표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평도 민간인 피격 사건으로 시선이 쏠린 틈을 타서 기습 발표를 해 버린 것이다.

거짓말

추미애는 9월 1일 국회에서 자신이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 뒤 보좌관이 부대 측과 통화한 사실이 나오자, “전화를 시킨 일이 없다”고 슬쩍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조차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보좌관이 휴가 미복귀 사태를 해결하려고 통화한 김모 대위의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전달한 이가 바로 추미애였다. 김모 대위는 서 씨 근무부대의 상급부대 장교로, 문제의 휴가 미복귀가 들통난 당일 저녁 추미애의 보좌관과 통화했고, 서 씨 부대를 직접 방문해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한 인물이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미애와 보좌관 사이의 대화를 더 추적하지 않았다. 또한 김모 대위가 2017년 당시에 썼던 휴대폰을 찾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보좌관은 휴가 1차 연장(즉, 2차 병가 6월 15~23일) 시점인 6월 15일에는 “서○○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문자를 추미애에게 보냈다. 2차 휴가 연장을 해야 했던 6월 21일에는 추미애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6월 25일(일) 밤(이미 이틀 전인 23일에 2차 병가는 종료, 주말 외박이 가능한 카투사 사정에 따라 주말인 24~25일 이틀을 눈감아 준 듯함)에도 추미애의 보좌관은, 서둘러 복귀하라는 부대의 연락을 받은 서모 씨에게서 전화를 받고는 문제의 김모 대위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 받았다. 그리고 김모 대위가 서 씨의 부대를 직접 찾아간 것이다.

증거가 꽤 상당하므로 더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다면 최소한 보강수사를 해야 마땅했을 것이다. 특혜 (외압 또는 로비) 의혹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 특히, 휴가연장명서가 왜 23일 이전이 아니라 25일에 나왔는가 하는 점이 그렇다. 하지만 의혹은 꼬리를 문다.

추미애의 후광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다 큰 성인인 서 씨가 왜 직접 부대에 전화하지 않고 추미애의 보좌관이 나섰을까? 보좌관은 부대 측에 연락하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을까? 왜 국방부는 (억지 논리로 내부 반발을 받으면서도) 추미애를 변호했을까?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 서 씨의 부모라고 밝힌 사람은 누구일까? 추미애 보좌관을 통한 로비가 김모 대위뿐이었을까? 등등.

결국 현직 법무부장관의 거짓말을 그 장관의 지휘를 받는 서울동부지검이 덮어 준 것이다. 우스운 것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발표 자료조차 추미애의 거짓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정권을 지켜라 9월 21일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과 조국, 추미애는 권력기관인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검찰의 억압 권력 제한이 아니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검찰 권력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추미애는 검찰 인사를 통해 여권 고위층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원격지 인사발령을 내는 수법으로 여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해해 왔다. 심지어는 통제에 안 따르는 검사는 없는 사실까지 지어 내어 기소하려고도 했다. 반면 현 정권의 이 ‘수사 개혁’에 찬사를 보내거나 여권 고위층 수사를 적당히 해 주는 검사들은 중용됐다. 추미애 아들 사건 배당 이후 있었던 서울동부지검 인사에 의심의 눈길이 많았던 이유다.

추미애 아들 의혹이 뜻대로 덮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검찰의 불기소 때문에 오히려 정권의 더 많은 인물과 기관들이 연루된 건으로 사건이 비화했다. 추미애 아들 의혹에 대한 대중의 감정은 바뀔 가망이 없다. 시쳇말로 국민의 절반이 사병으로 군대를 다녀왔다. 이들에게 이번 건은 탈영이 사후에 휴가로 둔갑한 특혜 또는 특권 사건이다. (2차 휴가 종료일인 6월 23일 이전에 발급된 휴가명령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나 그런 문서는 없다.)

고위층의 특혜나 특권이 처벌하기 어려운 것은 법 조항이 허술한 탓도 있지만, 법 조항을 잘 알아서 편법 또는 탈법을 쓰기 때문이다. 사법 체계 전체가 부와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이다. 부패한 전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거듭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 주고 있는 현 정부·여당의 실세 인사들이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것도 이런 사법 현실 때문이다.

결국 주도하는 인물들만 달라졌지 “유전무죄·유권무죄”의 사회 질서의 혜택을 입는 것은 이전 정부나 현 정부가 똑같은 것이다. 이런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위선적으로 벌여 온 “검찰 개혁”의 실체이다.

1년 전 검찰은 현직 법무부장관(조국)을 기소하고 수사했다. ‘검찰 개혁’ 칼을 휘두른 지 1년 만에 서울동부지검은 명백한 특혜성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노동자와 서민층 청년들은 특권이 판치는 사회의 개혁을 개혁의 대상자들에게서 기대해선 안 된다.

또한 우파의 복귀를 막겠다며 ‘중도파’의 위선적이고 추한 검찰 장악에 성원을 보냈거나 침묵한 “좌파”(“진보”) 인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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