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구속영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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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반대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월 중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듯하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두 가지이다. (1)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가 얻은 수익 4891억 원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것이다. (2) 두산·네이버 등이 성남FC(축구단)에 준 후원금 133억 원이 해당 기업의 민원 처리를 도운 대가이므로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개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뇌물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검찰과 우파 언론들이 반년 넘게 대형 정치자금 부패 사건이라고 낙인 찍었음에도 두 건 모두 이재명 개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음을 뜻한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로는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쳤고, 성남FC 건으로는 성남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상반된 행동을 했는데, 둘 다 똑같은 부패 범죄라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기업과 민관합동 방식으로 공공 사업을 하는 것은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민영화 방식은 아니지만, 초기 정부 자금 투자(단기적 재정 적자) 부담을 줄이고, 사기업에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절충적인 방식이다. 이명박이 먼저 시행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이런 원리의 제도다.
일반으로 말해, 민관합동 개발 방식이 노동자 등 서민에 이롭지는 않다. 하지만 애초에 민간에 수익이 가게 하려고 고안된 민관합동 방식에서 민간 개발업자가 이익을 많이 얻었으므로 형사범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억지스럽다.
게다가 대장동 100퍼센트 공공개발을 막은 것은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었다.
검찰은 배임 액수를 늘리려고 성남시가 시민공원, 터널 등 기반 시설들을 제공받은 것을 성남시 수익에서 뺐다. 대장동 개발 수익에서 3700억 원이 이 기반 시설들에 사용됐다. 게다가 시민공원은 대장동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다.
성남FC 건도 비슷하다. 지난 십수 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수입을 늘리려고 “기업도시” 운운하며 대기업 본사나 투자를 유치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비일비재했다.
윤석열 자신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운운하며 규제 완화, 법인세 특혜를 제공하며 대기업들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이 형사 범죄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다.
구속도 터무니없다. 이재명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169석을 가진 원내 과반수 정당의 대표다. 이재명 자신이 밝혔듯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이다.
범죄 혐의의 입증,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이 통상 법원이 따지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현행범도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법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검찰권 남용인 것이다.
검찰이 국회 다수당의 대표에게조차 이럴진대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해 뭣하겠는가.
따라서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에 반대해야 한다. 그를 향한 국가 권력 남용과 증거도 없는 괴롭힘은 노동자 운동과 좌파 일반을 향한 칼날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