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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말라

정의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도 하기 전인 2월 13일, 다시 말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이런 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을 드는 것을 뜻한다.

아니나다를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월 14일 한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과 권력이 … [정적 제거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윤석열은 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2013년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인 이시원을 임명했다. 그런데도 과거지사로 치부할 수 있을까?

검찰은 대장동 문제에서 박영수 등 검찰 고위직 출신자들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요즘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논리대로라면, 수사 회피 자체가 증거 인멸 방조 아닐까?

정의당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은 현재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윤석열을 편드는 것을 뜻한다 ⓒ출처 정의당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이 진보 염원 대중의 반발을 사는 등 역풍이 일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가 정의당의 일관된 당론이라는 군색한 핑계를 댄다. 아니면, 구체적 상황에서 추상적 사고를 하는 것이 특기인가?

진정한 쟁점은 이재명 구속영장-체포동의안의 정당성이다. 이 점은 ‘이재명 구속영장 철회하라’ 기사에서 지적했다.

정의당이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구속 수사를 예외로 하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검찰은 부족한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채우려고 이재명 측근 정성호가 정진상 등을 면회한 내용을 공개하며 “회유” 운운하는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정의당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은 국회의원 특권 반대가 아니라 검찰의 권력 남용 특권을 존중하고 윤석열을 편드는 것이다. 정의당은 빨리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