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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차 도덕 교사와의 대화:
“학교를 관료체제의 말단 조직이 아닌 독립된 사회로 봐야 합니다”

배이상헌 교사는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로 학교 수업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했다가 민원이 제기돼 광주교육청에 의해 직위해제되고 형사 고발됐었다. 다행히 1년여 만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무혐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징계했다(정직 3개월).

배이상헌 교사는 2019년 광주교육청의 직위해제와 고발, 징계에 항의해 투쟁해 왔고, 많은 교사와 교육 운동가들이 그를 지지해 왔다. 교육청과의 힘든 투쟁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지 간경화와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해 왔다. 최근 항암 치료가 무사히 끝나서 광주 화순에서 만나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중징계 위협에도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온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조승진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사들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처지가 크게 주목받으며 ‘교권 보호’에 대한 지지가 커졌습니다. 교권 개념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경향신문〉 칼럼을 쓴 이범 씨의 지적처럼 한국에서 교권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교권에 관련해서는 법적 개념이 없어요.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 같은 갈등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일부 활동가들은 ‘노동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권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노동자 연대〉에 실린 기사(468호, ‘서이초 사건: 교권 보호 대책보다 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처럼 논조를 교육 환경 개선이라거나 교사 증원 식의 문제로 환치하는 것도 저는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권리 체계가 학교 안에서 작동돼야 하는데, 권리에 따라서 나오는 게 권한이잖아요. 이제 이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그리고 권한이 작동될 수 있게끔 하는 절차, 그다음에 서로 분쟁으로 발전했을 때 그 분쟁을 해소하는 절차까지 조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사 노동의 주요 구성 요소는 교과 수업과 학급 담임인데, 담임 업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교사들은 ‘생활교육’이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생활교육은 사실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생활지도 고시를 내놓았죠.

저의 생활교육운동 동지들 중 학교폭력 문제를 연구하는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그런 이유로 생활교육에 대한 교사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일찌감치 주장했습니다.

보통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게 개별 학생 간의 갈등이 아니라 때때로 보면 그냥 집단적인 왕따 같은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가해고 어디까지 피해인지를 딱 설정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사들은 예전부터 그 일을 그 나름의 교육적 통찰력을 가지고 접근해 왔어요. 물론 그 문제에 관심이 없는 교사와 관심이 있는 교사의 차이는 있을지나 일부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생활교육의 과제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교육적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어요.

근데 2012년에 갑자기 학교폭력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면서 교사는 학교에서 폭력이 생기면 폭력의 증인 역할만 하도록 요청받습니다. 교사가 추가로 가해 학생에게 뭔 지도를 한다거나 피해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활동은 위험한 노동이 되었고, 자칫하면 소송에 직면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무척이나 황당한 상황이 됐어요. 이제껏 열심히 하는 교사가 박수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까지 관심 없이 애들을 방치했던 교사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갈등을 교사가 경중에 따라 조정할 권한이 없죠. ‘학폭’이라고 규정되는 순간 교사는 공식적 조사 심의기구를 위해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하고 입증하는 역할만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교사가 개입해서 막 갈등을 중재하기도 하고 적절한 징계도 하고, 교사들 사이에 징계 기준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도 당연히 있었어요.

[학폭법 도입 이후] 교사들은 이제 절망하게 됐죠. 더는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되고 그냥 증거 서류만 확인하고 넘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사의 보조자가 됐어요.

지금 아동학대처벌법도 상당 부분 그런 면이 있죠. 교사의 지도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사는 수업만 하지, 애들이 수업시간에 떠들어도 그냥 놔두게 되는 거죠. 교사의 추가적 지도는 자칫하면 아동학대로 트집 잡히게 되니까요. 어떤 집단의 룰을 같이 확인하고 약속한다는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합의하는 것들, 교사가 징검다리를 놓았던 것들이 다 이제 무의미해지고 불필요한 개입을 하는 꼴이 돼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담임이 출석 체크만 하는 거예요. 가서 오늘 몇 시에 몇 명 나왔어, 누구누구 지각이야, 그리고 빨리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고 학부모한테 연락해 줘. 이런 행정 사무만 보는 거예요. 청소년의 성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교육자로서 자기 직분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공허해져 버렸죠. 학교 담임이 아니더라도 생활교육으로 칭해지고 그 안에 상담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교사노동의 전문성이 학폭법 이후에는 무의미하고 공허해진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 같은 모호한 조항에 의해서 교사가 수업이나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분별하게 민원 대상이 돼서 교사들이 시달리는 문제에 대해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막자는 게 지금 교권 보호의 한 요소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자고 있는데 교사가 잠자는 걸 깨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 교사가 학생이 잠자는 걸 깨우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왜 깨우려고 그래? 그거 안 하면 편하잖아? 근데 잠자는 걸 안 깨우자니 내가 교사인데 약간 자책감도 들고 … 그래서 교사들도 고민이 돼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학생이] 그냥 학교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맙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학교에 무조건 나와서 있다가 졸업장 따 갖고 가면 돼, 무조건 그렇게 설정하자고 생각하죠. 이렇게 딜레마에 부딪히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행정부, 교육 행정 구조는 굉장히 관료적인 구조예요. 공문으로 위에서 집행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지금처럼 교사들이 거대한 집회를 하고 또 학생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저항하는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교육부 관료들이 어떤 교육 행정이 해결할 과제인지 아닌지 자체 판단을 하지 못해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 필요한 정치적 전시물만 만들려고 해요.

진보교육감 때 만들었던 학교 자치 조례는 사실 진보교육감들이 옛날에 교사 운동하면서 만들었던 학교 자치에 대한 좋은 개념들에 근거한 것인데, 이것들을 가져다가 진보교육감들의 전시적 치적과 형식적 행정거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껏 학교 현장은 학교를 독립된 사회, 커뮤니티가 아니라 관료 조직의 말단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하고 있어요. 학교는 보이지 않는 리모콘(학생들은 모르지만 교사들은 다 알고 있는), 즉 관료 조직 체계에 의해서 지휘되고 있어요. 학교를 하나의 관료 조직의 말단 관리 단위로 보는 관점으로는 교권이라는 개념은 결코 현실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운동과 좌파의 일각에서는 “교권이 진보적 교육 운동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권 보호 요구와 학생 인권은 대립된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공동체 벗’의 매체 《오늘의 교육》 특집 제목을 보고서 혹시나 하고 관련 글들을 보았는데 정말 그렇더군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면서 교권에 대한 요구를 심하게는 그냥 체벌하는 시절에 대한 향수처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현 시기 교권 요구를 퇴행적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그런 건 아니죠. 교권 담론은 범위가 넓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작업이지만, 지금 교사 집회의 교권에 대한 표현은 일단은 방어적 담론 수준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방어적 담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보다 교사로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학교사회를 떠받드는 관습적 규율이랄까, 생활 원칙에 있어서 현 시기는 일종의 집단 아노미가 만연해 있어요. 학교사회를 작동시키는 교사와 학생 간의 합의가 해체되고 학교를 배움을 향한 목적의식적 공동체로 상정한 것이 무너져버린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졸업장 받으러 다닌다’는 의식이 전면화·일상화되고, 공식화되었어요. 과거의 학교사회를 떠받들었던 집단의식은 해체되었고 행동이나 태도의 기준이 공허해진 것입니다. 이건 생활세계의 관습 일부에 대한 아노미 수준이 아닙니다. 거대한 아노미입니다. 그 속에서 교사들이 [교권이라는] 방어 담론을 펴는 거죠.

그런데 학생인권 운동가들은 이걸 ‘백래시’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지금 교사들의 교권 요구는 백래시가 아니라 자신의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담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민원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이고, 광주교육청의 부당한 행정에 맞서 몇 년간 투쟁해 오셨는데요.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광주교육청의 조처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 ⓒ정진희

사실 모든 것을 법제의 문제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법제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교원지위법에서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교사의 소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집행하지 않아요. 이 특별법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교육부 매뉴얼(성희롱·성폭력 대응,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훨씬 더 충성을 보내요. 교원의 소명 절차를 명시한 교원지위법은 강제 조항도 없어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기관장의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실행은 정치적 문제죠. 행정가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의심할 만한 정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죠. 투서 하나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입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재 학교의 문제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투서만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입증된 것처럼 [처리]하고 신고 의무자인 관리자, 기관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고 있어요.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아동학대 고발이 남용되는 일이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충 2018년부터 좀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이 법의 신고 의무 조항 때문에 관리자들이 자기 보신용으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교사들을 고발하는 식으로 사실검증 없이 [처리]하는 경향이 생겼을 수 있지만, 민선 교육감들이 투표에서 학부모 여론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걸 의식해서 되게 관료적으로 처리한 영향도 있어요. 장휘국 교육감(3선 광주교육감)은 2019년 10월에 광주시의회에서 ‘교사와 학생이 다투면 학생 편을 들고 교사와 학부모가 다투면 교사 편을 들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현재 입시 경쟁이 지배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라는 건 필연적인데, 이런 갈등을 푸는 방식이 무조건 고소·고발로 가는 게 해결책은 안 되잖아요. 오히려 갈등만 키울 뿐인데.

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확보되는 어떤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학교 운영의 민주주의,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해요. 현재 입시도 변해야 되고. 충분히 공개적이면서 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형태의 민주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의 자생력을 인정해줘야 교사가 학부모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사운동은 전례 없이 큰데요. 전교조 창립 멤버로서 교사 운동을 수십 년 해 오셨는데 최근 교사 운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전교조의 모습은 사실 너무 경직돼 있어요. 대개 민주노총이나 진보연대나 어떤 정파적 연결고리랄까 … 대통령 선거 지향적 형태로 구조화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 싸움이라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싸움의 전선들을 다양하게 읽어내고 그런 것들을 총화하는 구조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전교조가 지금 계급의식이 투철하다거나 또는 어떤 변혁적인 관계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잘 교양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거나 더 많이 잔존해 있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초기의 교육적 전통은 지금 상당히 희박하고요.

교사노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훨씬 더 조합원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교사들의] 수용성이 훨씬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전교조는 중앙 상층부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총괄해서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오케이가 안 되는 구조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본부에서 막 핑계대기 좋아요. 싸우기 싫으니까.

교사노조가 유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은 약간 개별 이익에 급급하고 특히 기간제 문제와 공무직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급의 원칙을 좀 포기한 꼴이죠.

전교조도 기간제 정규직화는 지지하지 않았는데요.

전교조는 조창익 위원장이 있을 때 정부가 말하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기간제 정규직화를) 말하면 안 된다고 봤는데요. 기간제는 정부가 먼저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야지, 우리가 먼저 [정규직화를] 내놓고 포탄을 맞으면 안 된다는 게 전교조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교사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여파가 오래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교사 운동의 여진은 오래갈 것 같아요. 이제 교사 운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구요. 교사노조, 전교조 등 어느 조직 안에 갇혀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지난 주 토요일 집회에 발언 신청을 했는데, 접수자가 너무 많아서 못 하게 됐어요. 그날 집회의 테마가 지속성과 연대성이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지속성·연대성·현장성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의 개폐만이 아니고 행정에 대한 근접 감시를 어떻게 일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도 고민이에요.

최근 집회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좋은 때가 왔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나 보다’ 하고 막 기대를 걸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하면서 대중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혼란스러워요.

[전교조 지도부는 광주교육청의 조처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의 투쟁을 지원하기로 한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어기고 투쟁 지원을 계속 회피해 왔다.] 광주시교육청과의 싸움에서 나타난 핵심적 문제는 진보교육감 지키기와 여성 운동의 형식적 슬로건이죠. 광주 여성단체들과 전교조 여성위는 교육부 매뉴얼의 [교사] 분리 조치는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며 광주에서의 싸움을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배이상헌 사건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교권 투쟁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어느 날 민원이 들어왔다며 수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맞나? 앞에 선생님이 다 그렇게 하면서 다 감춰져서 난 많이 고민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싸운 거예요. 단지 나를 살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걸 문제로 삼으려고, 운동적 과제를 만들려고 싸운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교사들의 모순과 연결돼 있는데 당사자가 싸워주면 전교조는 ‘때는 이때다’ 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지도부가] 솔직히 그걸 외면한 거잖아요. 등돌려버린 거잖아요.

광주교육청의 조처에 항의하는 배이상헌 교사와 지지자들 ⓒ출처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 법[교권보호 4법]이 개정돼도 여러 모로 갈등이 계속될 테니까 교권에 대한 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학교의 모순과 부조리는 계속될 거예요.

지금까지 9번 집회한 것은 참 대단한 성취인데, 이게 방향을 못 잡으면 생각보다 지속성이랄까 힘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없지 않아요.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학교 정책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형식적 장치에 우리가 오히려 포섭돼서 또 끌려다닐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긴장하고 바라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운동의] 이야기를 확장해 내고 방향을 여는 고민들이 아주 긴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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