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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
“진짜 사용자 여가부는 처우개선 책임져라”
지면
최미진
292호
2019. 7. 2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발맞춰 전국 집중집회를 연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공공연대노조 측은 그간 여가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간 본지가 보도했듯, 아이…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전주현
291호
2019. 6. 27
대검찰청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조처로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이하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기소유예, 22주 이내는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법 개정 전까지 기소중지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태아 생명권을…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피해자 2심 일부 승소
:
사측은 보복 중단하라.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 있다
지면
최미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여성 노동자 에스더 씨가 가해자와 사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4년 초 성희롱을 당한 이래 무려 5년여 만의 일이자, 2016년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 지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본지 관련 …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는 그림의 떡
임미영
290호
2019. 6. 20
김소영(가명) 씨는 서울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년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다녀온 것이 화근이었다. 정부의 관련 규정을 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육아…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기각 사태를 계기로 보다
:
이혼의 자유 억압하는 유책주의
지면
양효영
290호
2019. 6. 20
얼마 전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홍상수 씨가 배우 김민희 씨와 혼외 관계를 맺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찬성 7명, 반대 …
채용 성차별 기업에 면죄부 준 문재인 정부
전주현
290호
2019. 6. 20
최근 여성가족부가 채용 성차별 기업인 KB국민은행(관련 기사)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이하 ‘자율 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율 협약’ 정책은 정부가 “유리천장 깨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 임원 확대”를 약속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성평등 우수 기업’으로 홍보해 주는 사업이다. 6월 7일 KB국민은행이 ‘자율 협약…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 시도
:
교육재정 확대해 제대로 국·공립화하라
전주현
289호
2019. 6. 12
정부와 민주당이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법안(민주당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을 냈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일단 철회했다. 이 법안은 유아교육과가 있는 사립대학·국립대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에게 국공립 유치원 위탁 경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5월 15일에 이 법안이 발의되자 여기저기서 항의가 빗발쳤다. 전교조와 진보적 학부모·교육…
증보
20대 남성은 “반페미니즘 전사”가 됐는가?
지면
양효영
289호
2019. 6. 5
증보판에서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난점과 좌파들의 대안 부분을 추가했다. 지난 4~5월 동안 〈시사인〉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 급락 이유(이른바 ‘20대 남자 현상’)를 분석한 글이 기획 연재됐다. 성인 남녀 1000명(20대 응답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나름으로 분석한 글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시사인〉이 직접 의뢰해 한 것…
문재인 정부 하에서 확대된 성별 임금격차
지면
정진희
289호
2019. 6. 5
“페미니스트 대통령” 운운한 문재인 집권 2년이 지났지만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커녕 대기업에서는 그 격차가 도리어 확대됐음이 최근 드러났다. 올해 1분기 대기업의 남녀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더 벌어졌다. 대기업 집단 내 상장 계열사 202곳의 올해 1분기 여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1537만 원으로 남성(2420만 원)의 63퍼센트가량에 그쳤다. 지난해…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김진석
288호
2019. 5. 30
5월 17일 울산의 가스 안전점검원이 자살까지 시도한 사건이 알려져 많은 공분이 일었다. 이 노동자는 4월 초 업무로 방문한 원룸에서 감금과 성추행 위기를 겪다 탈출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동료 점검원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2인1조 근무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울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 노동자들은 이를 요구하며…
가톨릭교회는 낙태 제약 시도 말라
—
여성의 온전한 낙태권 보장돼야
최미진
288호
2019. 5. 30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헌재 결정의 의미와 과제를 둘러싼 논의가 낙태 찬반 진영 모두에서 진행 중이다. 본지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듯이, 헌재의 결정은 현행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을 원칙상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결국 낙태 허용 범위, …
‘대림동 여경 논란’ 이용한 경찰력 강화
—
‘여성 혐오’ 프레임이 놓친 것
최미진
287호
2019. 5. 26
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림동 여경 논란’의 진정한 수혜자는 경찰이 되는 듯하다.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언론들이 일부 온라인 상 논란을 ‘여성 혐오’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페미니스트·진보 진영 일부도 그 프레임으로 이 논란에 가세했다. 반면 경찰은 논란에 신속히 개입해 여경을 옹호하고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 권위가 무시되는 게 문제라고 쟁점을 …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최미진
286호
2019. 5. 21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및 성폭력 관련 검찰 과거사위 조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 씨의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선 재수사 권고도, 처벌도 못 한다는 허무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말만 요란할 뿐 유야무야된 문재인 정부의 흔한 적폐 청산 좌절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10년 전 검경의 총체적 부…
미국의 최대 혁명 조직 ISO 와해의 원인과 교훈
김영익
285호
2019. 5. 12
미국의 가장 큰 혁명적 단체 국제사회주의단체(이하 ISO)가 지난 3월 급작스럽게 와해됐다. 위기가 표면화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단체 자체가 해체돼 버린 것이다. 와해에 이르는 속도가 실로 전광석화 같았다. 여러 보도들을 참고하건대, ISO의 회원 숫자는 900~1000명을 헤아렸던 듯하다. (2013년에는 ISO 회원이 1500명에 이르렀다는 보…
아이돌봄 노동자가 말한다
:
아동학대 막으려면 돌봄 조건 개선돼야
지면
최미진
284호
2019. 4. 30
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최근 여성가족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성 검사 도입, 근태·활동이력 공개, CCTV 설치에 사전 동의한 돌보미 우선 파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대책에는 큰 구멍이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돌봄 노동자 처우 개…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전주현
284호
2019. 4. 30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약속하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저임금·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현실을 듣기 위해 ‘8시간 근무제 도입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 운동’에 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
낙태 권리 전면 보장돼야 한다
—
낙태제한과 처벌조항 남긴 방안은 안 된다
지면
최미진
283호
2019. 4. 17
지난주 헌재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낙태죄 폐지를 염원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노동자연대 성명에서도 밝혔듯, 이는 지난 10년간 부쩍 성장한 낙태죄 폐지 여론과 그것을 추동한 낙태죄 폐지 운동의 성과다. 보수적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에서마저 낙태 금지 헌법이 폐지되는 등 세계 여성운동의 부상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낙태죄 폐…
정부의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대책
: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말고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최미진
282호
2019. 4. 12
최근 정부가 알선한 ‘아이돌보미’(이하 아이돌봄 노동자)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특별 신고창구를 설치해 돌보미에 의한 학대를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전체 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한다. 아이돌봄 신청 가정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집회
:
“우리가 시작했다, 낙태죄 없는 세상!”
오수민
282호
2019. 4. 12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당일(4월 11일), 저녁 7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환영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700여 명이 모여 기쁨을 나눴다. 대학생이나 노동자로 보이는 20~30대 여성들이 많았다. 젊은 남성들, 아이들을 데리고 참가한 중년 여성들, 청소년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여성단체들과 진보 정당들의 여성위원회, 좌파 단…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의 성과
282호
2019. 4. 12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 결정에 따라 현재의 낙태죄 처벌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낙태가 죄가 아님을 국가가 인정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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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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