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운운은 연막탄일 뿐:
윤석열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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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집요하다. 타깃은 반정부 언론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대장동 관련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장동 관련자를 봐줬다는 의혹 제기)를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가짜뉴스”로 매도한 뒤로 강제 수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이 보도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9월 14일 〈뉴스타파〉와 JTBC,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전 JTBC 기자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보도는 그들 자신이 해명한 보도 과정과 절차를 봐도, 신학림-김만배 대화 음성 파일을 들어 봐도 전혀 하자가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책임을 온통 이재명에게 떠넘겨 온 윤석열 정부에게는 대장동과 윤석열의 관련성을 다루는 것 자체가 눈엣가시다.
10월 11일에는 같은 의혹에 대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최재경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한 허재현 기자(인터넷매체 〈리포액트〉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혐의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도 같은 날 압수수색을 당했다. 녹취록 자체가 두 사람이 공모한 허위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김건희 등의 부패 의혹을 성실하게 추적해 오고 있기 때문에 탄압 대상이 됐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도 탐사 보도를 이어오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혹독한 비판 보도를 해 온 〈시민언론 민들레〉와 옛 〈더탐사〉도 탄압을 받았다.
두 언론사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해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당했다. 〈더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지금은 〈뉴탐사〉)는 청담동 의혹과 법무부 장관 한동훈 추적 보도를 한 것 때문에 십수 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아무의 신체적 위해를 목표로 하지 않았는데도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 탄압이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자 개인의 취재 내용, 취재원 관련 사항이 모두 검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제보, 취재, 보도 전반이 위축된다.
탐사 보도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만일 해당 기자가 검찰이나 경찰과 관련한 부패 의혹을 취재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라. 부패 당사자가 힘으로 자기 증거를 빼앗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에 대한 완전한 허위·왜곡 보도를 한 〈조선일보〉 등에 대해선 유족과 노조의 항의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터넷 매체도 탄압 대상
이명박 정부하에서 언론 장악 실무를 총지휘했던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자마자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언론 탄압에 활용되고 있다. 방심위가 형식상 민간 독립 기구인 점을 이용해 정부가 언론을 검열한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수작이다.
실제로는 방심위는 윤석열 친위대가 장악했다. 류희림 방심위장은 정부가 정연주 전 위원장을 해촉한 뒤에 임명한 인사다. 방심위는 현재 결원이 있는데도 친여권 위원들만으로 징계 의결을 남발하고 있다.
방심위를 이용하면 종이 신문과 방송사들뿐 아니라 유튜브를 플랫폼 삼는 인터넷 매체도 단속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뉴스타파〉가 대표적 사례다.
방심위는 9월 26일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를 설치했다.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를 직접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10월 들어서는 대선 당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게까지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과징금 대상이 된 KBS·MBC·JTBC·YTN 등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부터 노골적으로 껄끄러워하며 손을 봐 주겠다고 벼르던 곳들이다.
YTN에는 민영화 위협을, KBS와 MBC에는 사장 교체 위협을 해 왔다. 결국 최근 KBS는 우익 꼴통 인사를 사장으로 내정했고, YTN과 JTBC는 최근 보도 기조에서 정부 비판이 크게 줄었다.
웃기는 것은 똑같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는데도 친여권 보수 매체인 TV조선·채널A·MBN 등은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경징계만을 한 것이다.
이런 노골적인 편파 징계는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운운이 위선과 거짓이고, 실은 정부 비판 보도를 최대한 억제해 보려는 술책임을 드러낼 뿐이다.
가짜뉴스 타령
애초 “가짜뉴스(Fake News)”는 훨씬 더 좁은 의미로, 언론사 보도 형식을 가장해 허위 조작 정보를 퍼트리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러나 좁은 개념의 ‘가짜뉴스’가 정식 언론 매체를 통해 퍼져 나가는 경우도 많다. 이번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어린아이 참수 허위 조작 보도는 그 시작이 이스라엘의 정식 언론사였다.
상황이 이런 데다 주류 언론에 대한 대중의 불신도 만만찮아서 이젠 가짜뉴스의 의미와 경계가 완전히 모호해졌다.
윤석열은 바로 그런 모호함을 이용해 자기네에게 불리한 보도는 죄다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것이다. 마치 미국의 트럼프처럼 말이다. 대표 사례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소동이었다. 당시에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의 청력을 개무시하며 MBC 보도를 가짜뉴스 취급하고 대통령실 취재에서 배제했었다.
그럼으로써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낮은 지지율이 서민의 삶을 공격하고 광적인 이념 전쟁을 벌여서가 아니라 정부 비판 언론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윤석열의 정부 비판 언론 탄압은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서방 제국주의 지지 노선 등을 더 원활히 추진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더 용이하게 억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