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폐지하려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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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 등 우파가 마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투사라도 된 것마냥 굴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등 극우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민주당 전용기 의원)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윤석열 대변인단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내란”이라는 황당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비대위원장 권영세), “국민의 사상, 표현의 자유 침탈”(나경원), “일상을 검열하는 끔찍한 독재”(윤상현) 운운하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위가 “카톡 검열”이라는 것은 참말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거리 곳곳에 관련 현수막을 내걸고, 14일에는 의원 전원이 전용기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이토록 꼭 들어맞는 때가 또 있을까.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는 제한적인 민주적 권리조차 파괴하려는 시도였다. 포고령 1호는 국회의 정당 활동, 집회·시위의 자유 일체를 금지했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명령했다.
최근 소방청장은 쿠데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MBC와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사 4~5곳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윤석열 집권 이후 2년 반 내내 정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있었다.
윤석열은 자신을 향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죄다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불이익을 주고 압수수색과 수사까지 남발했다. 쿠데타의 일부 목표는 눈엣가시였던 언론들을 아예 물리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것이다.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쿠데타를 정당한 “통치 행위”라며 정당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고발한 극우 유튜버들은 ‘비상계엄의 대의’를 선전하며 윤석열의 쿠데타를 가장 열렬히 옹호하는 집단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들은 “전쟁이다” 하며 한남동 관저 앞 집결을 호소했고 여전히 윤석열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
이 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거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4.15 부정선거 주장), 선관위에 군대 투입도 요구했다.
윤석열은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며 거리 우익을 더욱 고무했다.
〈조선일보〉 등의 우익 언론은 극우 유튜버들과 거리를 두면서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민주당을 비난한다. ‘계엄이 해제됐으니 내란 선동죄 적용도 어렵다’는 게 주요 논리다.
그러나 윤석열의 12.3 쿠데타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윤석열, 국힘, 극우 등 쿠데타가 (사법적 단죄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옹호하는 자들은 언제든 수 틀리면 계엄을 선포하고 강압 통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때는 훨씬 치밀하고 악랄할 것이다.
우익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민중의 지배)를 혐오하고, 군부 쿠데타든 폭력 난동이든 필요하면 언제든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지지하며 나설 자들이다.
따라서 지금의 문제는 오히려 윤석열과 쿠데타 비호 세력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차별적인 표현들을 국가더러 금지하고 검열하라고 할 수는 없다(예컨대 혐오표현 금지법).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무엇보다 자본주의 국가의 사상 통제는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경우가 훨씬 흔하기 때문이다.
차별적 사상과 표현을 몰아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래로부터 대중 운동을 건설하고 전진시켜 민주주의의 적들을 약화·패퇴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
윤석열은 당장 구속, 영구 수감돼야 하고 그를 비호하는 극우 독재 지향 무리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