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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팔레스타인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이주민에게도 소비쿠폰 지급하라
이주민도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다

정부가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일회적인 소득 지원으로 서민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잠시나마 숨통을 트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이 절실한 대다수 이주민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며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이주민의 80~9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 조선족·고려인 등 동포,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미등록 이주민 등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에게는 지급한다고 한다. 난민 인정자가 포함된 것은, 팬데믹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지난해 3월에 나왔기 때문이다.

다른 이주민에게도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액수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주민들이야말로 그런 지원이 절실하다.

이주민의 임금 수준은 내국인보다 낮고, 산재 사망률은 더 높다. 지난해 아리셀 화재 참사, 최근 건설현장에서 베트남인 미등록 노동자가 폭염에도 단축근무를 적용받지 못해 오랜 시간 근무하다 사망한 사건 등이 이를 비극적으로 입증한다.

이주민도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다.

한국 노동계급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전반적인 교육 수준 향상으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에서 그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고 있다.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 산업’과 한국 핵심 산업의 하나인 조선업부터 건설업, 간병 등 서비스업, 농업 등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돌아가기 힘들다.

그렇게 번 돈으로 이주민들은 각종 직·간접세를 내고, 지역 경제에서 소비를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적잖은 대학과 그 주변 상권은 유학생 유치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소비쿠폰 지급 목적으로 밝혔는데, 그에 비춰 봐도 이주민들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를 진작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반복되는 배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 등 여러 지원 배제에 항의하는 이주민들

계속되는 경기 침체의 고통은 이주민도 다르지 않다. 특히 이주노동자들도 고용 한파를 겪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유입은 2023년 11만 명에서 지난해 8만 명으로 줄었다. 2021년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해 계획한 쿼터 16만 명을 한참 밑돌았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상황에서 조건 개선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경기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1차 지급 시에는 이주민을 제외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2차 지급부터 등록 이주민과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시킨 바 있다.

이와 비교해 보면,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 대다수 이주민을 제외한 것은 후퇴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외치며 우클릭해 온 것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이렇게 이주민들을 박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보수·우파도 공직에 등용하고 AI와 방산 등 기업 지원에는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 극우가 중국계 이주민 등이 과도한 복지 혜택을 누린다며 혐중 선동을 하는 상황에서 괜한 논란을 만들지 말자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주민을 보편적 복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마치 국적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인상을 줘 오히려 극우가 더 파고들 여지를 줄 수 있다.

7월 11일 대한고려인협회는 코로나 때에 이어 반복적으로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소비쿠폰 지급 제외를 재고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이주민들도 마찬가지 심정일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이주민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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