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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비호 받는 박성재, 쿠데타 미수 세력 일소의 필요를 입증한다

내란 특검이 12월 1일 오전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학수사부 검사를 파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박성재는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고, 서울구치소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했으며, 법무부 출국금지팀에게도 비상 대기를 지시했다.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와 방첩사 요원들이 중선관위를 점령했고, 선관위 서버를 살펴봤다. 동시에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를 검찰 쪽에서 선관위로 보내기로 했다는 증언이 나왔었다. 이날 대검 압수수색으로 보건대, 내란 특검이 아직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듯 보인다.

박성재에 대한 법원의 보호는 군사 쿠데타라는 강압 통치가 국가 중요 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출처 법무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률 전문가 사이에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비판들이 나왔다.

특히,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 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 있는데, 계엄포고령 제1호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시켰다.

윤석열의 계엄은 법 절차를 따른 “경고성 계엄”(이른바 “계몽령”)이기는커녕 무력 통치로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반대파들(특히 좌파)들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려는 전형적인 친위 군사 쿠데타였다. 그래서 내란죄 형사재판 판결이 없이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위헌·위법으로 파면한 것이다.

그런데 검사 생활을 34년이나 했고, 그중 14년을 검사장으로 지낸 박성재가 윤석열의 계엄이 위법이란 인식 없이 명령에만 따랐다고 변명한들 누가 믿겠는가.

계엄사령부에 협조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는 것, 계엄의 정당성 논리를 담은 문건을 가지고 쿠데타가 미수로 끝난 12월 4일 저녁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법제처장, 대통령 민정수석과 만나 안전가옥에서 비밀 회동을 했던 것도 계엄을 사후 정당화해 내란 세력 처벌을 최소화시키려는 대책 회의였을 것이다.

그 회동 직후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한다며 먼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요인들의 인신을 확보하면서 실제로는 수사 확대의 타이밍을 많이 놓쳤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는 박성재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시켰다. 법원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박성재 구속 기각으로 안가 비밀 회동, 내각과 법무부, 검찰 등으로의 수사 확대는 큰 차질을 빚었다.

내란 특검이 애초에 박성재 수사를 허술하게 한 뒤 구속영장만 청구했을 수도 있다.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에게 겨우 15년형만 구형한 것을 보면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난데없이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살펴보겠다고 한 것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특검이 쿠데타 세력 발본색원보다 윤석열 부부의 일탈 처벌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12월 14일로 끝난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됐는데, 내란죄 수사도, 재판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특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와 박성재에 대한 법원의 필사적인 보호는 군사 쿠데타라는 강압 통치가 국가 중요 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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