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쿠데타 세력 방어의 전위,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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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히자 한덕수 등 나머지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최근, 군사 쿠데타 지지 세력(이들이야말로 극우다)의 저항과 기세가 올라가는 상황의 반영이다.
조희대는 청문회 출석 요구가 재판 개입인 양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하고 선고한 게 그 자신이다. 그 과정이나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을 정당한 이유는 없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윤석열이 임명한 자다. 그 전에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은 박근혜인데, 대법관이 된 뒤로 여러 재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권력자들에게는 관대하고 노동계급 활동가, 특히 좌파에게는 엄한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했다.
박근혜의 뇌물·강요 혐의 상고심에서 박근혜는 뇌물죄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강요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희대는 둘 다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김기춘, 조윤선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조희대는 무죄 소수의견을 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댓글작업’을 한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에 대해서도 조희대는 무죄 소수의견을 냈다.
이승만, 박정희를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하는 게 적법하다는 소수의견도 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선동·음모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는 내란선동이 유죄라는 우익적 판결을 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한 군법무관이 징계받은 사건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조희대는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재판에서도 그는 양심을 정당한 병역거부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런 자이다 보니 올해 7월 17일 대법원 3부에서 이재용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 사건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데에도 조희대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오마이뉴스〉 7월 22일치)
이런 자가 단 10일 만에 상고심을 끝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을 결정하려 해 놓고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말하고 있으니 위선으로 들리는 게 당연한 것이다.
조희대의 대법원은 룸살롱 사진까지 공개된 지귀연에 대한 조사를 넉 달이나 끌다가 공수처로 다시 공을 넘겼다. 수사를 마치면 따져 보겠다고 한다.
윤석열이 내란 재판 출석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판사 지귀연은 이례적으로 궐석재판을 12차례나 했고, 12월까지 그대로 이어 갈 계획이라고 한다. 도대체 구속된 평범한 피고인 중 어느 누가 이런 관대한 대접을 받았던가.
조희대와 다수 판사들이 말하는 사법 독립은 내란 청산을 바라는 대중의 민주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게 내란 청산을 적당히 하라며 쿠데타 세력의 방패를 자임한 꼴이다.
극우 국민의힘은 국내에서는 조희대의 사법부를 방패로, 국외에서는 트럼프의 이재명 견제를 지렛대로 삼아 세력을 회복하고 있다. 민주당이 후퇴하고 타협하면 위험한 이유다.
민주당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에게 ‘국정감사에는 나와 증언하라’ 하며 무기력한 엄포만 이어 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과 지귀연을 내버려두면 윤석열이 또 석방될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커진다. 그러면 내란 청산은 물 건너갈 것이고 ‘사회대개혁’은 언감생심이 될 것이다.
선거에 개입하고 지금도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는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대선 개입 혐의를 밝혀 필요하다면 처벌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