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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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정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누더기 상태의 산안법을 한층 더 후퇴시켰다. 원래도 제한적이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또 축소하고,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온갖 업종과 설비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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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비롯한 노동계의 비판을 못 들은 체했다. 6월 11일 공청회에서
산안법 개정 내용 중
그러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어겼을 때의 처벌 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턱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에 하한선이 없는 것도 문제다. 산안법 적용 사례들을 보면 실제 벌금은 상한선의 한참 아래에서 밑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서 원청은 산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고작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청 노동자가 6명이나 사망한 대형 사고였는데 말이다.
6월 10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2017년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 중 징역형은 2.9퍼센트에 불과하고 90퍼센트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이중 사망자가 있는 사건이 66퍼센트나 됐다.
이런 사후약방문 식 솜방망이 처벌로는 또 다른
작업중지
한편, 개정 산안법에는 개악도 있다. 작업중지권 요건을
지금은 공장의 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 산안법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나 동일 기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 이조차 사고가
그런데 정부는 해당 표현을 여전히 남겨둠으로써 노동자에게 필요한 개선은 회피했고, 오히려 정부 차원의 작업중지의 경우 사업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요건을 명확히 했다.
자본가들은 개악된 안에 대해서조차
이런 후퇴는 정부의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너덜너덜해질 때부터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법인을 처벌하는 조항에서도 징역형이 삭제됐다. 벌금이
정부는 외주화 금지를 4가지 화학 물질 취급 작업으로 매우 제한해 놓고는 이를 핑계로 나머지 화학 물질 취급 기준을
문재인 정부는 개정 산안법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먼저 보호하려 한다. 개정 산안법은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분을 달래는 한편, 자본가들의 이윤을 침해할까 봐 안절부절하며 만들어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자본가들을 제대로 처벌하려면 정부에 맞서 일관되게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