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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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에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을
당장 공격의 타깃은 건설노조를 향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지난 1월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양대노총 등 건설노조 사무실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노조들의 전
설 연휴 직후부터는 대대적인 현장 특별단속도 시작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186건
위선
정부와 사용자들과 친기업 언론은
그러나 진정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자는 누구인가?
안전 설비 미비로 매년 건설 노동자 400여 명이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재 사망사고는 건설 산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더 빈번해진다. 지난해 건설업에 종사한 노동자는 200만 명이 넘는데, 그중 약 80퍼센트가 일용직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위험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업 사용자들은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고용을 회피해 왔다. 가령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건설사에 직고용된 정규직이었다. 그런데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고 노동자들을 특수고용
사용자들은 숱한 불법을 저지르면서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인력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 단축에 혈안이다. 임금 체불도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639억 원으로, 2021년보다 285억 원이나 증가했다.
정부는 사용자들의 이런 부당노동행위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되레 이 알량한 누더기 중대해재처벌법조차 후퇴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안전
노림수
경찰은 건설노조가 사용자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 즉
지난 수년간 건설 노동자들은 매년 집단적으로 싸워서 일당을 1만~2만 원씩 꾸준히 올려 왔다. 그 속에서 조합원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광주
특히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런 저항을 위축시키고 길들이려고 칼을 빼든 것이다. 이 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하고 나선 것도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정부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노동조합이
그러나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사용자들을
노조 전임자 임금도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갈협박죄를 들먹일 게 아니다. 사용자의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제
물론, 정부의 공격에 단호하게 맞서면서도 활동가들은 정부의 압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노동자 단결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일지 하는 논의는 필요하다.
가령 사용자들로부터 전임자 임금을 받는 것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전임자 임금을 조합원들이 지급하는 것이 현장 조합원들이 노조 간부들을 통제하며 조합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강제하기가 더 나을 것이다.
노동자 단결
조합원 채용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건설노조들은 고용불안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에게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는 사용자들이 건설 현장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고 조합원들을 채용에서 배제하거나 복수노조를 악용해 온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중요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따낼 통로가 돼야 조합원을 유지하고 늘릴 수 있다는 생각도 퍼져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조합원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이로울지 몰라도,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로울 수 있다. 특히 경제 위기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합원 채용 요구는 줄어드는 파이를 놓고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를 배제시키는 효과를 낳기 십상이다.
그럴수록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조를
더구나 경기 후퇴 시기에는 기존 조합원들의 일자리도 따내기 어렵기 때문에, 노조가 신규 조합원을 받지 않으려 하거나 조직 확대 노력을 중단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난다. 노동자들이 더 광범하게 단결해 투쟁할 필요가 있는 때에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 점에서, 노동조합이 일자리 경쟁의 한복판에 뛰어들기보다 노동강도를 낮추고
물론, 어떤 요구를 내놓고 투쟁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과 단결에 이로운지는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해 결정할 문제다. 고용 불안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나서서 처벌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