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세력에 계속 동조하는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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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등 모두 6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1월 1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특검법은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최상목은 여전히 ‘여야 합의’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것은 쿠데타 세력의 정당성만 높여 주는 꼴이다. 이러니 극우들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킬 만큼 자신감이 오른 것이다.
최상목은 1월 19일 새벽에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8시간이나 지나서 ‘엄정 수사’ 지시를 내렸다. 경찰이 이미 ‘폭동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 뒤에야 뒷북 대응을 한 것이다.
앞서 최상목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는 경찰과 경호처에 ‘충돌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해, 사실상 영장 집행에 반대한 바 있다. 당시 경호처가 무력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체포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다행히 경호처가 내부에서 붕괴했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체포에 실패했을 수 있다.
게다가 검찰이 경호처 차장 김성훈의 구속을 반려해 김성훈이 즉각 업무에 복귀했는데도 최상목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김성훈은 윤석열을 충심으로 지지하는 자인데다가, 업무 복귀 후에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말이다.
경찰은 김성훈이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1월 20일에는 경찰이 삼청동 안전가옥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김성훈이 여전히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과 관저의 김건희를 가까이서 경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김성훈은 윤석열 체포 저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게 구두로 직무 배제를 지시하는 등 인사 보복을 예고한 상태라고 한다. 경호처 직원들은 “복귀한 김 차장이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은 김성훈을 당장 해임하지도 않고, 검찰·경찰 등에 김성훈 구속 수사를 명령하지도 않고 있다.
최상목은 12·3 군사 쿠데타의 일부였을 가능성도 높다.
최상목은 쿠데타 직후 윤석열에게서 국회 관련 보조금과 지원금을 차단하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문건을 받았다. 그러나 최상목 자신은 쿠데타를 반대했다며 ‘문건을 무시하고 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얼토당토않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평소에 윤석열의 지시를 잘만 따르던 최상목이 윤석열의 계엄 지시 문건을 읽지도 않고 무시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임무를 전달받고 실행하려다가 계엄이 해제되자 부랴부랴 거둬들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최근 민주당은 최상목을 향한 경고를 늘리고 있다.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도 했다. 그러나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 대상이 될 자가 내란특검법을 실행하려 할까.
그런데도 민주당 내부에서 최상목을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론은 자취를 감춘 분위기라고 한다. 지배계급에게 차기 집권 세력으로서 ‘국정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최상목까지 탄핵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최상목에 대한 미국의 “신뢰”(토니 블링컨 전 미국 국무부 장관)도 신경 쓸 것이다.
그러나 쿠데타 동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남겨 두고 그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은 극우 세력의 사기만 올려 줄 뿐이다.
쿠데타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운동 세력은 은근히 쿠데타를 옹호하며 극우 세력이 성장할 토양을 제공하는 최상목을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