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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파업 조합원 불이익 협박 등 파업 파괴 행위 말라

7월 30일 현재 전국삼성전자노조의 파업이 2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 측 관리자들이 파업을 방해하고 파업 참가자를 탄압한 것이 폭로됐다.

‘무노조 경영 폐기’는 말뿐이고, 삼성의 노조 탄압은 현재 진행형이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이 딱 맞다.

삼성전자노조가 7월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복수의 관리자들이 파업 조합원에게 고과 평가 불이익과 인사 이동을 협박하거나 무단 결근이라며 위협하는 등의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사례가 드러났다.

예컨대, A 파트장은 “파업 참가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은 [고과]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 … 파업 참가자는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될 수 있다”라고 위협했다.

B 그룹장은 4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아무런 말 없이 [파업 근태를] 사용한 것은 리더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무단 결근 … 이번 사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파업 근태 제도는 삼성전자만의 독특한 제도로, 파업 참가 여부를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삼성전자 사용자 측 한 관리자가 올린 메시지 B 그룹장을 포함한 44명 단체 대화방 중 일부 내용 ⓒ전국삼성전자노조

정태권 보건의료노조 법규부장(노무사)은 “보통은 조합원에게 쟁의행위 참가 여부 자체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며, “파업 참가 여부를 노동자들이 체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양심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단결권 등 노동 3권’ 침해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C 부사장은 업무용 메신저방에서 파업 참가자를 강제 퇴장시켰다. 강제 퇴장을 당한 당사자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개별 노동자에게 파업 참가 여부를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 등은 부당 노동 행위가 될 수 있다.

블랙리스트

한편, D기술팀은 사내 파업 근태 메뉴를 통해 일별 파업 참가자 수와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노조는 이것이 일종의 ‘블랙리스트’와 같다며, “노조 가입조차도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내 분위기상 해당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 파업 참가자와 파업 참가를 망설이는 조합원, 노조 가입을 망설이는 비조합원 모두에게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규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있다.

7월 25일 삼성전자노조는 온양사업장에서 파업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당시 노조와 파업 조합원들은 지난 3월 8일 노동조합을 향해 욕설을 한 피플(인사)팀장의 사과를 받고자 온양사업장 피플팀을 방문해서 피플팀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피플팀장은 자리를 피해 사라졌고, 피플팀 관리자들이 나와 노동자들의 사무실 방문을 막아서고 경찰을 불러 위협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피플팀 그룹장이 샌들을 신은 여성 조합원의 발을 밟고, 심지어 가슴 부위를 밀쳤다. 조합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에 성추행 현행범으로 잡아갈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경찰은 해당 관리자를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시킨 뒤, 되레 피해 여성 조합원에게 임의 동행을 하겠느냐고 물으며 소리치며 윽박질렀다.

현재 삼성전자노조는 해당 관리자를 형사고발 조치했는데, 얼토당토않게 해당 관리자는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처럼 삼성전자 사용자 측은 파업을 훼방하고,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회사는 법과 원칙을 지켜 부당 노동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재용의 말뿐인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주가를 조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6조 3000억 원에 이르는 회계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 삼성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생산해 낸 이윤의 일부로 더러운 거래를 한 것이다.

이재용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고 국민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자 2020년에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 사과하고, 악명 높은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말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에서 노조가 생겼지만 사용자 측은 실질적인 교섭을 하지 않는 등(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을 결정·통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일삼아 왔다.

현재 이재용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2심 재판부가 내년 1월 말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2심 재판에 속도가 붙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몸을 사려야 할 처지다.

특히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이재용의 ‘오너 사법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노조의 파업이 이재용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시험대에 올려놨다. 그래서 사용자 측은 지금 노조와 교섭을 재개해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려 한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노사 문제는 삼성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물론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 부담도 교섭 재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삼성전자노조 파업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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