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잔인한 화물연대 보복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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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에도 비열하고 악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윤석열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파업 노동자 2명과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들고 집회에 참가한 파업 노동자 34명을 고발했다.
대부분 이번에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정유사 운송 노동자들은 파업 종료 후 업무 복귀 과정에서 화물연대 탈퇴를 강요 받았다. 심지어 정부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사실상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부추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압박도 지속하려고 한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로, 법률상 올해 말까지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에만 적용) 자체를 아예 폐지시키고 싶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정부·여당이 파업 전에 제시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조차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어처구니없는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노동자들이 파업한 이유가 정부의 합의(‘안전운임제 지속, 품목 확대 논의’ 약속) 위반 때문인데 말이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정의당이 동조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통과시킨 안전운임제 관련 법률 개정안(애초 정부 제시안)은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바람에 한참 못 미친다. 생계 위협 속에서 힘겹게 파업을 지속하던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친 배신이었다.
그런데 이조차 국민의힘은 국회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적반하장
정부의 보복과 공격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2월 13일 경찰은 지난여름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싸운 하이트진로 화물 운송 노동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측이 노동자들과 합의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말이다.
또, 경찰은 12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현장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나섰던 건설노조에 대한 치졸한 보복 공격이자 민주노총의 주력 부대인 건설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속셈이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이 끝난 후에도 이처럼 탄압과 공격을 지속·확대하는 데는, 이번을 기회로 삼아 노동 개악을 본격 추진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쟁의권 공격 등 노동 개악 권고문을 발표했다(본지 444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기사를 보시오).
16일간 헌신적으로 파업 투쟁을 벌인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파업 종료 후에 안타깝게도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내 곧 다시 추스려 정부의 공격과 탄압에 굳건하게 맞서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화물 운송 노동자 공격과 연이은 개악 공세를 저지하는 데에 노동운동이 실질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