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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극우 팔레스타인 윤석열 탄핵 운동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국가기관 내 쿠데타 세력 일소가 가장 중요하다

6월 23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일명 내란 특검에서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라인 인물들을 파견받지 말 것을 공개 요구했다.

군검찰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다.”

계엄 군부에 대한 수사 주체의 일부여야 할 군 수사 기관이 또 다른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런 일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 농단이 군부에까지 미쳤던 것과, 결정적으로 12.3 쿠데타 기도가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런 지경이라서 내란죄 수사 등에 투입돼야 할 군 수사기관조차 그 내부의 어느 범위까지 쿠데타에 연루됐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군 파견 수사 인력을 “엄선하지 않을 시, 범죄 피의자나 방조자들이 특검 내부에 잠입하[는](군인권센터) 일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기관들을 분열시킨 12.3 쿠데타 수사기관들조차 믿기 어렵다

군검찰단은 최근 군사 재판부에 박안수(계엄사령관)·여인형(방첩사령관)·이진우(수방사령관)·문상호(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직권 보석 신청을 했었다. 판사 지귀연과 검찰이 김용현을 보석으로 풀어 주려고 한 것과 똑같은 수법이다. 군검찰단은 사령관들을 군사반란죄로 기소하는 과감함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군 최고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는 예하 군사경찰(옛 헌병) 요원들을 비상계엄시 요인 체포조에 동원했다. 박정훈 대령의 수사 내용을 가로채 윤석열 지시대로 수정한 것도 군사경찰이었다.

국방부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진상을 덮으려고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당사자다. 그러나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단장 김동혁(준장, 육사 54기)은 여전히 군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 채 해병 사망의 진실이 묻혔다면, 우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 때 해병대가 출동하는 것을 봤을지도 모른다.

2024년 계엄 직전인 9~11월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을 도발하려는 해상 사격 훈련(명목의 대량 포격)을 한 것이 해병대이고, 이를 지휘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도 사실상 해병대사령부 관할이다. 채 해병 사망 책임자인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이 됐을 수도 있다.

윤석열이 채 해병 사건 수사에 각별히 격노한 것도 아마 유사시 군 동원을 염두에 둔 상명하복 군기 잡기와 충성파 장성들을 보호하려는 (그래서 포섭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해상 포격을 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의 당사자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드론작전사령부에서는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이는 창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을 조기에 종료하고 김용현 추가 기소와 구속 연장을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방부 검찰단과 계엄 부대 사령관들의 구속 연장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무장 계엄 부대의 지휘자들이 몽땅 재판 중에 풀려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채 해병 특검은 조속히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공소 취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선택이 옳았다는 국가의 결정은 내란죄 수사 대상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물론 안심하긴 여전히 이르다. 김용현 추가 기소에 따른 구속영장 심문 기일이 6월 23일에서 김용현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5일로 이유 없이 연기됐다.

또한 조은석 특검이 검찰 특수부 검사들로 특검보를 채운 것, 군 검찰과 군사 경찰 파견 문제 등은 여전한 불안 요소다.

안보 기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도 진척이 더디다. 안보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호막이 쳐져 있다.

검찰은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있고, 내란죄 수사 대상이 돼야 할 윤석열의 사냥개 박현수가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 윤석열 퇴진 운동 등에 대한 수사들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일당은 윤석열 직무정지 국면에서도 100곳이 넘는 기관들에서 알박기 인사를 시도했다.

새 정부·여당 일각에선 진상을 밝히되 사법처리는 최소화하자는 말도 있다. 그러나 하급 장교라도 쿠데타 지지자라면 밝혀 내어 엄격히 처단해야 한다.

쿠데타 가담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은 쿠데타 세력에게 자신들을 함부로 처단하지 못한다는 자신감을 주고, 정체를 감추고 암약하며 재기를 노릴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남아 진급해 별을 달고 사령관이 되고, 정상적인 사업의 외양을 쓰고 극우와 연계해 리박스쿨 같은 사태를 만들어 낸다. 최근 경찰은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탄핵” 버튼을 단 마트노조 조합원들을 협박한 극우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며 수사를 중단했다.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은 내란죄(그리고 외환유치죄, 군사반란죄 등) 수사에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조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새 정부의 움직임은 굼뜨고 소심한 것처럼 보인다. 결국 극우 척결은 기층 대중의 몫으로 드러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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